주식거래시 주가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물려야 하느냐를 놓고 ‘찬반논란’이 거세다. 정부는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밝혔으나 내부적으로는 중·장기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주가차익에 과세할 경우 다른 나라들처럼 증권거래세는 폐지해야 하며, 주식투자 손실분을 뺀 순수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손실이 이득을 초과하면 소득공제 등의 세제혜택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 찬반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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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이만우 경영학과 교수는 20일 “과세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자본시장 육성 차원에서 과세하지 않았을 뿐, 오히려 시스템이 제대로 만들어지면 주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투자로 돈을 잃은 사람에게도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수수료까지 받는 것은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과세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세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해 증권거래세 세수가 양도차익 과세보다 많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것.
반면 한양대 나성린 경제학 교수는 “최근 주가폭락을 보듯 성급한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소득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이 맞지만 주식시장이 아직은 취약하다는 주장이다. 주가차익에 과세하면 증권거래세를 없애야 하는 만큼 세수에는 별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단기차익을 노리는 세력과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율을 다르게 적용한다든가, 손해보는 사람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내부에서도 시각은 엇갈려
재경부는 지난 17일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가 시장에서 과세쪽으로 받아들이자 18일에는 “주가차익에 대한 전면적인 과세계획은 없다.”고 다시 밝혔다. 특히 현재 주가차익에 과세되지 않는 소액주주의 비중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12%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과세하더라도 세수 효과가 크지 않은데 욕을 먹으면서까지 과세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세제실 내부에서도 의견은 엇갈린다. 한 관계자는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갑자기 발표하기보다는 조금씩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낫다.”고 말했다. 실제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의 한 과제로 주가차익 과세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외국의 사례는
미국은 1919년 이래 자본차익에 과세하고 있다. 현재 1년 미만 보유 주식의 양도차익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고,1년 이상은 2008년까지 5∼15%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이후에는 10∼20%로 높아진다. 증권거래세는 폐지됐다. 손실이 이득을 초과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89년부터 주가차익에 과세하고 99년에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했다. 신주인수권이나 전환사채의 양도차익도 과세한다.1년 미만은 종합과세하고 1년 이상은 분리과세하되 1년 이상의 경우 매각대금의 1.05%를 원천징수하거나 양도차익의 26%를 신고하는 두가지 방식이 있다.
영국은 증권거래세 성격으로 0.5%의 양도인지세를 물린다. 양도차익은 종합과세한다. 연간 양도차익이 7900파운드(1369만원) 이하이면 비과세한다.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차익의 60%만 과세한다.
타이완은 89년부터 종합과세를 시행하려 했으나 과세 방침을 발표한 88년 9월29일부터 10월1일까지 3일간 타이완의 종합주가지수가 6.64% 하락하고 거래대금이 30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자 과세를 포기했다. 홍콩은 증권거래세만 부과하고, 싱가포르는 두가지 모두 과세하지 않는다.
백문일 장택동기자 mip@seoul.co.kr
2006-01-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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