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인계약서 3월부터 전면 실사

검인계약서 3월부터 전면 실사

강충식 기자
입력 2006-01-19 00:00
수정 2006-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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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일선 시·군·구청에 신청하는 검인계약서에 대해 정부가 전면 실사에 나선다. 또 1,2월에 받은 검인계약서는 선택적으로 실사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18일 일부 부동산 매매자들이 올해부터 시행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계약일자를 지난해 말로 조작, 검인을 받는 행위(서울신문 1월16일자 1·2면 보도)를 막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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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고위관계자는 “현행법으로는 지난해까지 계약한 부동산 매매서류는 일선 시·군·구에서 손쉽게 검인을 받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일부 투기꾼들이 이같은 허점을 악용, 올해 계약하고도 지난해 계약한 것처럼 속여 검인을 신청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통상의 부동산 매매계약은 2개월까지 걸릴 수 있는 만큼 오는 3월 이후에 접수하는 검인계약서는 전면 실사를 통해 실거래로 검인을 받았는지를 따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1∼2월에 신청된 검인계약서에 대해서는 실제 거래가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실사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는 실사를 통해 허위로 검인을 받은 매매업자에게는 세금을 추징토록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또 지난 11일까지 접수된 부동산 실거래 신고건수 2028건 가운데 일부가 실거래가와 큰 차이가 있다고 보고, 해당 부동산이 거래된 지역인 평택·전주 등지에 단속반을 투입했다.

한편 정부·여당은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이상 급등과 관련해 추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여당은 2단계 대책에서 분양가 인하, 전·월세시장 안정화, 용적률 확대 제한, 개발이익 환수, 임대주택 의무비율 확대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6-01-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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