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부터 채권보상 의무화

3월말부터 채권보상 의무화

강충식 기자
입력 2006-01-11 00:00
수정 2006-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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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말부터 부재지주의 땅을 보상할 때 1억원이 넘는 액수는 현금 대신 채권으로 지급한다.

건설교통부는 10일 부재지주 토지에 대한 채권보상을 의무화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말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연접한 시·군·구 지역 내에서 이뤄지는 택지, 산업단지, 유통단지, 관광단지, 도시개발사업, 국민임대주택건설, 행정도시건설 사업을 하면서 부재지주의 땅을 수용할 때 1억원까지는 현금으로,1억원 초과분은 채권으로 보상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즉, 3억원짜리의 땅을 갖고 있는 부재지주에게 1억원은 현금,2억원은 채권으로 보상하는 것이다.

단 부재지주가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가 상당할 때에는 현금 1억원 보상과 별도로 양도세만큼을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채권보상이 적용되는 사업은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관광공사, 지방공사 등 공익사업 시행자에만 적용된다. 기업도시 등 사실상 민간업체가 시행하는 사업은 채권보상 의무화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재지주가 받는 채권은 만기 5년 이내, 금리는 3년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감정평가사의 선심성 평가를 방지하고 공정한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해 최고, 최저 평가액 차이가 10%를 초과하면 사업시행자가 다른 평가업자에게 재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최고, 최저 평가액 차이가 30% 이상일 경우에 재평가를 의뢰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보상전문기관에 토지공사, 주택공사, 한국감정원 등 종전 6개 기관 외에 지방공사인 SH공사를 추가 지정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6-01-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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