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조치로 거주용 해외부동산 구입은 사실상 전면 자유화된 것으로 보인다. 송금액 기준으로 100만달러까지 한도가 늘어났으므로 모기지를 이용하면 수백만달러짜리 고급주택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부동산 구입시 한국은행 대신 시중은행에 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구입희망자들이 심리적으로 한결 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주거용 해외부동산을 사려는 사람은 구입신고서 및 부동산 계약서나 가계약서를 내고 이미 해외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체재확인서, 앞으로 해외에서 거주하려는 사람은 2년 이상 거주하겠다는 체재확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체재확인은 출입국사실증명서나 장기체류비자 등으로 가능하다.
재경부 관계자는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및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로 자본수지 유출이 늘어나면 외환시장의 불균형이 해소돼 환율안정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의적절하게 대책을 내놓았다는 점은 높이 평가했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정영식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 “하지만 세계적인 달러화 약세 기조가 예견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대만큼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현욱 박사도 “해외부동산과 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는 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달러화 약세 추세를 막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어 “연초에 예상보다 큰 폭으로 달러화가 하락했고 환투기 세력의 개입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개입 의지를 밝힘으로써 단기적으로 환율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