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성능등급 공개

아파트 성능등급 공개

강충식 기자
입력 2006-01-06 00:00
수정 2006-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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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일부터 분양되는 2000가구 이상 아파트에는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화재·소방 등 5개 분야 20개 항목에 걸쳐 주택성능등급이 표시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 품질과 소비자 주거 만족을 높이기 위해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 관련 지침을 마련,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분양할 때 1∼4등급으로 매겨진 주택성능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2008년부터는 1000가구 이상으로 확대된다. 평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5개 전문기관이 맡는다.

평가 항목은 소음의 경우 경량·중량 충격음과 화장실 소음, 구조등급은 내구성·가변성, 환경 등급은 조경·일조·실내 공기질, 에너지 성능 등으로 구분된다. 생활환경 평가 항목은 주민공동시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설계 등을 설치했는지 여부를 따지게 된다. 화재·소방 등급은 피난 및 경보시설, 내화시설 등을 갖췄는지 평가해 정한다.

그러나 평가 대상을 2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단지로 국한, 평가를 피하기 위해 사업을 쪼개는 등의 편법이 등장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선분양제도 때문에 설계도면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항목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조망권 등 아파트 층마다 달라질 수 있거나, 준공 이후에 달라질 수 있는 항목들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돼 완벽한 성능 평가에는 한계가 따를 것으로 지적됐다.

공공택지 부문에서는 오는 8월쯤 분양되는 파주 운정지구 아파트 분양부터 주택성능등급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판교 지역은 20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가 없어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건교부는 “주택성능평가제가 정착되면 건설업체들이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아파트를 공급할 뿐 아니라 품질 경쟁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6-01-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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