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 삼화페인트 등 유명 페인트 제조업체들의 가격담합으로 소비자들이 770억원 정도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건축, 자동차, 전자제품 등에 쓰이는 페인트값의 인상시기와 인상폭 등을 함께 결정한 11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페인트 제조업체의 담합행위에 대해 조사한 것은 처음이다.
공정위는 담합의 피해 규모를 관련 매출액의 15∼20%로 추산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에 따라 소비자 피해는 770억원 정도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두차례에 걸쳐 건축·자동차보수·공업·강교용 페인트 값을 3∼20% 올리기로 담합했다. 강교용 페인트는 교량·철골 등의 부식을 막는데 쓰인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가했던 일부 업체의 자진 신고로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고 덧붙엿다.
업체별 과징금은 KCC 33억 3800만원, 삼화페인트공업 22억 2500만원,DPI 19억 7600만원, 건설화학공업 18억 3400만원, 인터폰 5억 4400만원, 조광페인트 3억 1200만원, 파우켐 2억 2900만원, 현대페인트공업 2억 500만원, 벽산페인트 1억 9400만원,LG루코트 7400만원, 동주산업 5600만원 등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12-0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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