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10만원을 내면 연말정산 때 11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정치자금 기부가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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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법인·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하지 못하지만 개인은 10만원 이하의 정치자금을 내면 전액 세액공제로 돌려받고, 낸 금액의 10%에 해당되는 주민세 환급까지 포함해 모두 110%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의원 후원회에도 하루 300만~400만원 답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만 보더라도 정치자금 기부가 얼마나 확산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지난 5일 현재 선관위 기탁금은 10억 676만원으로 지난해 1억 5174만원보다 크게 늘었다. 특히 연말정산 시즌인 11월 이후에 7억 7000여만원이 집중됐다.10만원 기부가 9억 2050만원으로 기탁금의 대부분을 차지,‘10만원의 상징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해 기탁금은 대부분 선관위 직원들이 12월에 제도 홍보를 위해 낸 것”이라면서 “올해부터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탁금은 내년 초에 각 정당별로 배분된다.
1년에 1억 5000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는 국회의원 후원회에도 최근 들어 후원금이 답지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이종걸 의원 후원회 관계자는 “12월 들어 하루에 300만∼400만원씩 들어오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후원회가 최대 금액까지 모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 기부도 한몫
지난 9월부터 중선위와 함께 기부전용 사이트 ‘아름인(www.arumin.co.kr)’을 통해 신용카드 포인트와 현금결제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한 신한카드에도 기부자들이 넘쳐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5일 현재 신한카드를 통해 모금된 정치자금은 1억 8000여만원이다. 역시 10만원 기부가 1억 6000여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신한카드 포인트 기부에서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는 김근태(보건복지부장관)·노회찬·박근혜 의원 후원회는 1000만∼16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10월에도 선두권에 있었는데, 당시에는 모금액이 고작 10만원 안팎이었다.
그러나 선관위는 “10만원을 기부하는 사람 모두가 11만원을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한다. 연간 납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사람은 10만원을 기부하더라도 자신이 낸 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환급받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납부세액이 7만원인 사람은 10만원을 기부해도 7만 7000원밖에 돌려받지 못한다.
한편 정치자금 세액공제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조세감면의 단점이 정치자금 기부에서도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렇다고 당장 폐지할 수는 없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5-12-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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