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 전기료 16.2% 인하

교육용 전기료 16.2% 인하

장세훈 기자
입력 2005-12-08 00:00
수정 2005-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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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평균 1.9% 인상된다. 다만 서민주택·중소기업·농사용은 동결되고, 교육용은 16.2% 인하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7일 국회에서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과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전기요금 조정 방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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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호 산자부 자원정책실장은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발전용 LNG에 대한 수입부과금 인상 등의 요인을 전기요금에 반영키로 했다.”면서 “조정된 요금은 부처협의 등을 거쳐 이달 말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주택용 전기요금의 경우 월 200 이하 사용 주택은 현행 요금이 유지되며,200 초과 사용 주택은 평균 1.8% 올리기로 했다. 월 200 초과 사용 가구는 전체 1839만 3000가구 가운데 51.8%인 952만 6000가구이다. 특히 전기 사용량에 따른 누진율이 강화돼 전압 220V 기준 월 250 사용 주택은 0.9%,300는 1.4%,400는 2.4%,500는 3.2%,600는 3.8% 등으로 인상 폭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300 사용 주택은 연간 5300원가량의 추가 부담이 생기는 반면 600 사용 주택은 연간 6만 9000원 정도가 더 들게 된다. 또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일반용은 1.9%, 대기업에 공급되는 산업용은 2.8%, 심야전력은 9.7% 각각 인상된다.

그러나 양극화 해소와 서민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 중소기업에 공급되는 계약전력 300㎾ 미만의 산업용과 농사용은 요금이 동결된다.

이와 함께 교육용 전기요금은 16.2% 인하되며, 현재 일반용 전기요금을 적용받고 있는 보육 및 교육시설도 교육용으로 전환해 싼 값에 전기를 공급키로 했다. 이밖에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전기요금을 15% 할인해 주고, 독립유공자에 대서는 20% 할인제도를 신설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대책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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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5-12-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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