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됨에 따라 개조 후 늘어나는 전용면적에 대해 지방세인 취득세를 부과해야 할지 여부를 놓고 정부가 고심하고 있다.
4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아파트 발코니 확장 합법화조치 이후 늘어난 전용면적에 대한 취득세 부과 여부와 관련,16개 시·도를 비롯해 건설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의견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제까지는 발코니 확장에 드는 비용이 분양대금에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취득세는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부과하면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초 아파트 분양시 발코니 확장비용을 제외하고 이전처럼 취득세를 부과해야 할지 아니면 발코니 확장비용을 분양대금과 합쳐 취득세를 부과해야 할지를 결정해야만 한다. 하지만 최초 아파트 분양시 아파트 건설사와 발코니 확장 건설사가 동일한 경우, 분양대금과 확장비용을 한 데 묶어 취득세를 부과하면 되지만 건설사가 서로 다르고 별도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
만약 발코니 확장으로 늘어난 전용면적까지 포함시켜 취득세를 부과한다면 아파트 건설사와 발코니 건설사를 따로 계약하는 등 취득세를 덜 내려는 움직임이 노골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기존의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주민이 발코니를 거실이나 방 등으로 개조했을 때 일일이 추적해서 취득세를 부과하기란 쉽지 않다.
행자부 관계자는 “아파트 공사와 발코니 공사를 별도로 계약했을 때 취득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세금부과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등에 대한 문의도 있었다.”면서 “취득세 부과 여부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이르면 내주 중에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5-12-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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