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기업 서비스 확대 연기금에 ABS발행 허용

은행의 기업 서비스 확대 연기금에 ABS발행 허용

전경하 기자
입력 2005-11-23 00:00
수정 2005-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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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방안은 각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을 대폭 확충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규제완화에 따른 금융사 부실 가능성과 관련, 정부는 건전성 감독을 강화해 부작용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규제 개혁에 따라 은행이 기업고객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재는 금(金)선물만 예외적으로 취급할 수 있으나 앞으로 니켈이나 동(銅), 원유 등의 선물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원자재를 수입하는 일반 기업들은 값이 급격히 오를 경우에 대한 위험방지 상품을 은행에 든다. 은행은 기업들이 든 상품과 반대되는 조건으로 해외상품거래소에서 계약을 체결, 위험을 방지하게 된다.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도 자기자본의 60%에서 70%로 확대된다. 유가증권을 차익거래와 위험방지용으로 차입하는 것도 허용된다.

보험회사가 외화증권이나 채권, 외국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비율은 총자산의 30%다. 재경부는 외화로 표시된 보험상품 지급금 정도에 한해서는 총자산비율을 초과해도 예외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연·기금은 보유한 주식이나 채권에 기반해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할 수 있게 됐다. 공기업 전체가 ABS를 발행할 수 있도록 됐기 때문에 증권시장의 유동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11-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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