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3자녀 이상 무주택 근로자나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한도가 현행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까지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확대 방안을 마련 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또 저소득 무주택자로 지자체장이 추천한 영세민에 대한 전세자금은 3자녀 이상인 가구에 한해 한도를 1000만원씩 높여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6000만원 이하, 광역시 5000만원 이하, 지방 4000만원 이하로 조정됐다.
한편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민 전세자금의 보증 한도는 최대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현재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10% 이상을 지급한 사람 중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나 만 35세 이상의 단독세대주 등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주택보증신용기금을 통해 보증을 해주고 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건설교통부는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확대 방안을 마련 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또 저소득 무주택자로 지자체장이 추천한 영세민에 대한 전세자금은 3자녀 이상인 가구에 한해 한도를 1000만원씩 높여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6000만원 이하, 광역시 5000만원 이하, 지방 4000만원 이하로 조정됐다.
한편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민 전세자금의 보증 한도는 최대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현재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10% 이상을 지급한 사람 중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나 만 35세 이상의 단독세대주 등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주택보증신용기금을 통해 보증을 해주고 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5-11-0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