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퇴직연금은 적립금의 70%까지 주식 등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8일 이같은 퇴직연금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의결하면서 근로자 자산이 과도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험 자산의 범위와 투자 한도를 감독 규정에 명시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주식·주식형 수익증권(펀드) 등 위험자산은 적립금의 30% 이내, 혼합형 수익증권·신탁회사 수익증권 등은 40% 이내에서 각각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투자유형을 혼합하면 위험자산의 총 투자비중은 70%까지 높아진다.
확정기여형의 경우 주식 및 주식형·혼합형 수익증권 투자는 일체 금지하되, 외국 유가증권은 30% 이내, 계열회사 채권은 10% 이내 등에서 가능하도록 했다. 확정급여형은 근로자의 연금 규모가 사전에 확정되고 회사측의 적립금 부담이 자산운용 결과에 따라 변동된다. 반면 확정기여형은 회사측의 부담금이 확정되고 근로자의 연금이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변동된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5-10-2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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