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투기자본 공동 감시”

“외국 투기자본 공동 감시”

박지연 기자
입력 2005-10-24 00:00
수정 2005-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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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23일 외국계 투기펀드가 국내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내외 금융 감독기관이 금융 거래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론스타나 헤르메스 등 국내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외국 자본이 정작 우리 감독기관으로부터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열린우리당 문석호 제2정조위원장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국내외 금융 감독기관이 서로 금융 거래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금융실명법에 따라 국내 금융 감독기관이 외국의 감독기관과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지만 앞으로 법을 고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기업과 개인의 거래 정보 등을 주고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교환할 정보는 해당 금융기관의 소유·지배구조 및 타회사 출자현황, 영업실적, 사업내용 등을 포함해 주요 금융거래 사항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은 이와 함께 외국 투기자본의 불공정 거래를 감시·감독하는 증권선물거래소도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국 거래소와 금융거래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2005-10-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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