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날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물산 등 3개사의 헌법소원은 ‘자기관련성’과 ‘현재성’에 충족되지 않아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자기관련성이란 법률조항 등에 의해 청구인 자신의 권리가 침해받는 경우이며 현재성이란 청구인의 권리가 현재 침해받거나 앞으로 침해받는 게 확실한 경우다. 공정거래법은 금융보험사의 의결권만을 제한하기 때문에 청구인 중 삼성물산은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대기업집단계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범위가 15%로 줄어드는 것은 2008년 4월부터다. 현재 제한을 받는 것도 아니고 삼성전자에 대한 3개 계열사의 지분도 계속 변할 수 있어 장래에 의결권이 제한될지 여부도 불확실하므로 현재성도 없다는 게 공정위의 주장이다. 설령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고 해도 공정거래법은 삼성이 어겼다고 주장하는 ‘피해 최소성 원칙’,‘법익 균형성 원칙’,‘평등 원칙’ 등을 모두 만족시키고 있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다.
우선 공정거래법은 금융계열사를 통한 대기업집단의 지배력 확장과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폐해 차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필요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헌법 정신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게 공정위의 생각이다.
헌재는 공정위의 의견서가 제출됨에 따라 일차적으로 삼성의 청구가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헌법소원 대상으로 판단되면 개정 공정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가리게 된다. 헌법소원은 청구 후 6개월 이내에 위헌여부 등을 판단해야 하지만 처리시한에 강제성이 없어 보통 최종결정까지 1년 정도가 걸린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