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은 내년도 연말정산 때부터 보험료와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7개 항목에 대해서는 정산서류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25일 노동부, 국세청, 민간협회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와 함께 ‘근로소득 연말정산제도 간소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15개 소득공제항목 중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개인연금저축, 국민연금 등의 연금저축, 직업훈련비, 교육비 등 7개 항목과 관련된 지출내역은 국세청과 영수증 발급기관의 전산망을 통해 자동으로 처리된다. 이에 따라 직장인들은 2006년도 연말정산부터는 7개 항목의 증빙서류를 낼 필요가 없으며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출내역을 확인한 뒤 연말정산 신고서 작성 때 금액만 기재하면 된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5-07-2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