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중소상공인이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 등으로 인한 매출액 증가분을 일정기준 이상 성실하게 신고하면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가 2년 동안 경감된다.
국세청은 30일 “7월25일로 다가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현금영수증 등의 발행으로 매출액이 전분기에 비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등을 감면해 주고 세무조사 대상에서도 제외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승호기자 osh@seoul.co.kr
2005-07-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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