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보험 보험료에 반영되는 정비수가 공표 제도가 가격 담합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점을 들어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제시했다. 공정위는 31일 자동차보험 정비수가 공표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를 묻는 건교부의 의견 조회 요청에 대해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건교부의 정비수가 공표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볼 수 없어 수가를 공표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업체나 단체 등의 가격 협의를 유도할 수 있는 등 담합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정비수가를 공표할 때 담합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외부 용역 결과와 건교부가 내부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한 수가를 함께 공개하는 한편 공표수가가 구속력이 없고 공표수가를 기준으로 업체나 단체 등이 가격에 대해 결의하거나 협의하면 담합이 된다는 문구를 넣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정비수가 공표는 자동차 대물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업체간 분쟁방지를 위해 적정 수가를 제시해 달라는 정비 업계의 요청과 교통사고 피해 차량에 대한 수리 거부 방지 등을 위해 2003년 8월 의원 입법으로 제도화돼 첫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공정위는 “건교부의 정비수가 공표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볼 수 없어 수가를 공표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업체나 단체 등의 가격 협의를 유도할 수 있는 등 담합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정비수가를 공표할 때 담합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외부 용역 결과와 건교부가 내부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한 수가를 함께 공개하는 한편 공표수가가 구속력이 없고 공표수가를 기준으로 업체나 단체 등이 가격에 대해 결의하거나 협의하면 담합이 된다는 문구를 넣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정비수가 공표는 자동차 대물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업체간 분쟁방지를 위해 적정 수가를 제시해 달라는 정비 업계의 요청과 교통사고 피해 차량에 대한 수리 거부 방지 등을 위해 2003년 8월 의원 입법으로 제도화돼 첫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6-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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