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방법으로 계열사를 지원하고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위반한 4개 기업집단(그룹)에 대해 48억원 규모의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 금호아시아나, 동원, 대성 등 4개 기업집단 소속 10개사가 다른 계열사나 관계사 11곳과 3459억원 규모의 지원성 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35억 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규정을 어긴 금호아시아나, 동원 등 2곳에는 12억 4450만원의 과태료를 함께 부과했다. 기업별 과징금·과태료 합계는 ▲금호아시아나 30억 5100만원 ▲롯데 11억 1700만원 ▲동원 4억 550만원 ▲대성 2억 40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는 금호산업, 금호석유화학, 아시아나항공, 금호렌터카를 통해 후순위채 저리매입, 저리자금 대여, 예금담보 제공 등 수법으로 금호생명보험 등 4개 계열사와 2391억원 규모의 지원성 거래를 했다. 또 4개 계열사가 98건의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고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공시의무를 위반했다.
롯데는 롯데쇼핑, 롯데호텔, 롯데정보통신이 상품권 위탁판매 수수료 과다지급, 주식 고가매입, 사업부 저가양도 등 방법으로 롯데닷컴 등 3개 계열사와 331억원의 지원성 거래를 했다. 동원도 동원증권 등을 통해 기업어음(CP) 고가매입 등으로 동원캐피탈을 비롯한 3개 계열사와 566억원의 지원성 거래를 했고,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4건 위반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 금호아시아나, 동원, 대성 등 4개 기업집단 소속 10개사가 다른 계열사나 관계사 11곳과 3459억원 규모의 지원성 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35억 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규정을 어긴 금호아시아나, 동원 등 2곳에는 12억 4450만원의 과태료를 함께 부과했다. 기업별 과징금·과태료 합계는 ▲금호아시아나 30억 5100만원 ▲롯데 11억 1700만원 ▲동원 4억 550만원 ▲대성 2억 40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는 금호산업, 금호석유화학, 아시아나항공, 금호렌터카를 통해 후순위채 저리매입, 저리자금 대여, 예금담보 제공 등 수법으로 금호생명보험 등 4개 계열사와 2391억원 규모의 지원성 거래를 했다. 또 4개 계열사가 98건의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고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공시의무를 위반했다.
롯데는 롯데쇼핑, 롯데호텔, 롯데정보통신이 상품권 위탁판매 수수료 과다지급, 주식 고가매입, 사업부 저가양도 등 방법으로 롯데닷컴 등 3개 계열사와 331억원의 지원성 거래를 했다. 동원도 동원증권 등을 통해 기업어음(CP) 고가매입 등으로 동원캐피탈을 비롯한 3개 계열사와 566억원의 지원성 거래를 했고,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4건 위반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4-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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