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금융기관 예금 찾아가세요”

“파산 금융기관 예금 찾아가세요”

입력 2005-04-20 00:00
수정 2005-04-20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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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파산한 금융기관에 예금했던 가입자들은 올해 안에 예금을 꼭 찾아야 한다.2000년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금 청구권 시효가 ‘보험금 지급 개시 5년 이내’로 돼 있어 이때 파산한 금융기관의 예금은 올해까지만 찾을 수 있다.

19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다음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종금사 각 1개 기관씩 3개 금융기관을 시작으로 올해안에 29개 금융기관, 예금자 6만 3000여명,43억원의 청구권이 없어진다.

예보 관계자는 “서민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예금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며 “주민등록번호로 보험금 지급여부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을 다음달 2일 홈페이지(www.kdic.or.kr)에 개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금자보호제도 상담전화(1588-0037)로 문의해도 된다.

예금보험금 수령이 확인되면 예보가 정한 농협 지점에서 본인 확인을 거쳐 받아갈 수 있다.3월말 현재 찾아가지 않은 총 예금보험금은 605억원, 예금자는 120만 8000명이다. 예보 관계자는 “찾아가지 않은 예금보험금 대부분은 10만원 미만”이라며 “예금보험 대상 예금은 전액 찾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4-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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