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별도상가 허용

주상복합 별도상가 허용

입력 2005-04-01 00:00
수정 2005-04-01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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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택관련 규제 완화는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재건축 규제 강화 등으로 민간부문 주택공급이 위축된 데다가 2001∼2003년 집값 상승기에 내놓았던 각종 시책이 시장 침체기인 지금에는 맞지 않는 내용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택규제 완화내용이 대부분 시행까지 6개월 이상 걸리는 데다가 간접적인 것이 많아 주택 공급증대와 시장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지 미지수다. 한국주택협회 김종철 부회장은 “우리의 건의가 상당부분 반영돼 그동안 시장회복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재건축 규제완화가 포함이 안 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폐지되는 서울 아파트 동시분양은 분양 때마다 청약자들이 몰리는 과열을 막기 위해 지난 1989년에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들어 주택시장 침체로 청약 경쟁률이 낮아지면서 주택업계에서 동시분양 무용론이 제기되자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빠르면 5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별 분양으로 전환되면 인기 아파트에는 인파가 몰리는 반면, 비인기 아파트는 분양이 되지 않는 등 과열논란과 함께 청약양극화 현상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동시분양제의 폐지 방침에도 불구하고 오는 11월 분양 예정인 경기도 판교신도시에는 동시분양이 적용될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공공택지에는 동시분양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공공부문의 주택 공급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민간택지개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우선 도시주변에서 민간업체가 택지를 개발할 때 토지주의 2분의1 동의를 얻으면 택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 최소면적도 30만㎡에서 20만㎡로 완화했다.

임대아파트 부문에서도 민간공급 확대를 위한 조치들이 취해졌다.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출하던 임대보증금을 감정평가액으로 산출토록 해 보증금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대사업자가 대도시 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면 현행 제도는 등록세를 3배 중과토록 돼 있으나 매입 임대사업자에게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건축 규제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리모델링에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 이자율을 5.5%에서 5%로 낮췄다.

또 리모델링을 한 뒤의 면적이 전용 25.7평 이하인 경우 취득·등록세를 감면해 주도록 했다. 이 경우 가구당 120만원가량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서민주택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고, 재건축이 묶인 주민들의 반발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군·구청에는 건축 전문가가 배치돼 일반인들이 손쉽게 건축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표준설계 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80여개 법령에 의한 건축 기준도 통합 코드화해 인터넷을 통해 제공할 방침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4-01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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