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매매를 증권사 직원에게 맡기는 일임(一任)매매가 허용될 전망이다. 또 불법으로 규정된 증권사 및 증권 유관기관 임직원의 직접 주식투자(자기매매)도 앞으로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7일 “포괄적 일임매매와 증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재정경제부와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면서 “이달 중 세부안을 확정해 증권거래법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고객이 지정한 종목에 한해 증권사 임직원이 수량과 가격, 매매시기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을 뿐 매매종목까지 증권사에 위임하는 포괄적인 일임매매는 금지하고 있다.
불공정거래의 소지를 우려해 증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도 금지돼 있다.
그러나 주가 상승기에는 고객과 증권사 임직원 사이에 음성적으로 일임매매가 이뤄지다
주가하락기에는 일임매매의 범위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곤 한다. 또 이미 증권사 임직원의 상당수가 위탁계좌 등을 통해 음성적으로 주식매매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외국에서도 일임 및 자기매매를 규제하지 않고 있어 무리한 규제가 오히려 불법을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7일 “포괄적 일임매매와 증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재정경제부와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면서 “이달 중 세부안을 확정해 증권거래법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고객이 지정한 종목에 한해 증권사 임직원이 수량과 가격, 매매시기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을 뿐 매매종목까지 증권사에 위임하는 포괄적인 일임매매는 금지하고 있다.
불공정거래의 소지를 우려해 증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도 금지돼 있다.
그러나 주가 상승기에는 고객과 증권사 임직원 사이에 음성적으로 일임매매가 이뤄지다
주가하락기에는 일임매매의 범위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곤 한다. 또 이미 증권사 임직원의 상당수가 위탁계좌 등을 통해 음성적으로 주식매매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외국에서도 일임 및 자기매매를 규제하지 않고 있어 무리한 규제가 오히려 불법을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5-03-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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