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도시가스 요금 조기인하

전기·도시가스 요금 조기인하

입력 2005-01-22 00:00
수정 2005-01-22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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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개정, 올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민 주택용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건강보험약가, 고속철도(KTX) 요금 등 인하 요인이 있는 요금은 빠른 시일 안에 내리기로 했다.

신학기를 앞두고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원비 실태점검도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설연휴 기간 지원 및 물가안정 회의’를 열고 상반기 물가상승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임금 상승률, 원재료가격 상승률 등이 위주였던 공공요금 산정 기준에 이익금 등 공기업의 경영상황까지 반영되도록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오는 3월까지 고쳐 공공요금이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했다. 공공요금 산정기준이 개정되면 이익이 많이 나는 공기업이 제공하는 공공재 요금은 인상폭이 크지 않게 된다.

정부는 또 이달부터 내린 도시가스 도매요금을 오는 3월 추가 인하하고 서민주택용 전기요금, 건강보험약가,KTX최저요금(1만 600원)과 동대구∼부산, 서대전∼광주 구간 등의 요금을 상반기에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1-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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