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들은 오는 2006년부터 500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재정경제부 산하 정보분석원(FIU)에 보고를 해야 한다.FIU는 30일 ‘특정 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런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양호 FIU 원장은 “영세 중소기업, 상인 등의 현금거래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고의무 최저한도를 5000만원으로 정해 시행령에 명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5000만원 이하로 여러 차례 거래하더라도 하루 합계액이 5000만원을 넘으면 보고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2007년 이후에는 국제표준인 1000만원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내리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FIU는 또 거액의 불법 해외송금을 이용한 돈세탁 혐의가 있는 금융거래를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외환은행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외환은행은 내국인이 해외에 있는 자기 계좌로 거액을 송금할 경우, 증여성 송금으로 볼 수 없는데도 이런 사례 4건에 대해 자금세탁이나 탈세 등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4-12-31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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