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이 리비아 대수로 2차 잔여 공사를 조기에 인수, 완공키로 리비아 정부측과 합의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로써 리비아 대수로 건설공사는 일단 정상화의 길을 걷게 됐다.
대한통운은 이날 리비아 정부와 합의를 통해 ▲1차 공사(39억달러)의 수로관 하자 보수책임을 이미 교체한 1만 7000개를 포함,2만개로 한정하고▲2차 공사(63억달러)의 지체 보상금을 8000만달러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리비아 정부는 지체보상에 따른 손해배상액 4억 5280만달러와 부실시공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동아건설과 대한통운 측에 13억달러를 요구했었다.
대한통운은 경영정상화의 발목을 잡아온 ‘리비아 리스크’와 ‘동아건설 지급보증’문제 가운데 한편이 해소됨으로써 회사 경영정상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1년 2월 리비아 정부가 대수로 공사와 관련, 대한통운의 모기업이었던 동아건설을 대신해 13억달러의 공사지급보증 정리채권 해소를 요구하면서 시작된 양국간의 건설외교 분쟁도 마무리됐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대한통운은 이날 리비아 정부와 합의를 통해 ▲1차 공사(39억달러)의 수로관 하자 보수책임을 이미 교체한 1만 7000개를 포함,2만개로 한정하고▲2차 공사(63억달러)의 지체 보상금을 8000만달러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리비아 정부는 지체보상에 따른 손해배상액 4억 5280만달러와 부실시공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동아건설과 대한통운 측에 13억달러를 요구했었다.
대한통운은 경영정상화의 발목을 잡아온 ‘리비아 리스크’와 ‘동아건설 지급보증’문제 가운데 한편이 해소됨으로써 회사 경영정상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1년 2월 리비아 정부가 대수로 공사와 관련, 대한통운의 모기업이었던 동아건설을 대신해 13억달러의 공사지급보증 정리채권 해소를 요구하면서 시작된 양국간의 건설외교 분쟁도 마무리됐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4-12-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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