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발생한 농협중앙회의 파생금융상품 거래 비리와 관련, 임원 3명과 직원 16명에 대해 무더기 문책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은 24일 농협중앙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농협이 기업과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를 하면서 수익 344억원 가운데 191억원을 거래주선업체에 수수료 명목으로 부당하게 지급하는 등의 혐의가 드러나 이같이 조치하고 농협에 대해 기관경고를 했다고 밝혔다.
농협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 사이에 파생상품을 거래하면서 거래주선업체와 업무자문계약을 체결하지 않고도 21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1년 8월부터 올 4월까지 이뤄진 14건의 파생상품 거래에서 계약내용과 달리 거래이익의 50∼60%를 거래주선업체에 수수료로 과다하게 지급했다.
금감원은 특히 지난 7월 검사 도중 계약직 딜러 1명이 거래주선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또 이 사건과 관련된 앵도수에즈은행 서울지점과 크레디리요네은행 서울지점의 직원 2명에 대해서도 문책조치를 했다.
금감원은 올해 9월 말 현재 농협의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99%를 기록하고 있으나 출자자인 회원조합이 영세하고 1997년 이후 신용사업부문의 이익 32.1%가 경제사업 손실에 보전되고 있어 앞으로 자기자본 확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금감원은 24일 농협중앙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농협이 기업과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를 하면서 수익 344억원 가운데 191억원을 거래주선업체에 수수료 명목으로 부당하게 지급하는 등의 혐의가 드러나 이같이 조치하고 농협에 대해 기관경고를 했다고 밝혔다.
농협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 사이에 파생상품을 거래하면서 거래주선업체와 업무자문계약을 체결하지 않고도 21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1년 8월부터 올 4월까지 이뤄진 14건의 파생상품 거래에서 계약내용과 달리 거래이익의 50∼60%를 거래주선업체에 수수료로 과다하게 지급했다.
금감원은 특히 지난 7월 검사 도중 계약직 딜러 1명이 거래주선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또 이 사건과 관련된 앵도수에즈은행 서울지점과 크레디리요네은행 서울지점의 직원 2명에 대해서도 문책조치를 했다.
금감원은 올해 9월 말 현재 농협의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99%를 기록하고 있으나 출자자인 회원조합이 영세하고 1997년 이후 신용사업부문의 이익 32.1%가 경제사업 손실에 보전되고 있어 앞으로 자기자본 확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4-12-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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