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집을 살 때 사야 하는 국민주택채권 의무 매입비율이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주택채권 의무 매입비율을 현행 수준의 50%로 낮추기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새로운 지방세법의 시행과 맞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대략 1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민주택채권은 매입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시 시가표준액에 따라 2∼7%를 사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은 시가표준액을 현행보다 2∼2.5배가량 높이도록 돼 있어 국민들의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담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국민주택 매입비율을 지금의 절반수준으로 낮춰 부담증가를 막기로 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이 1억원인 아파트 구입시 현재는 시가표준액의 7%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사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3.5%만큼의 국민주택채권을 사면 된다.
그러나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율이 낮아지더라도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이 배 이상 오르기 때문에 매입금액은 지금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전망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건설교통부는 국민주택채권 의무 매입비율을 현행 수준의 50%로 낮추기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새로운 지방세법의 시행과 맞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대략 1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민주택채권은 매입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시 시가표준액에 따라 2∼7%를 사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은 시가표준액을 현행보다 2∼2.5배가량 높이도록 돼 있어 국민들의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담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국민주택 매입비율을 지금의 절반수준으로 낮춰 부담증가를 막기로 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이 1억원인 아파트 구입시 현재는 시가표준액의 7%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사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3.5%만큼의 국민주택채권을 사면 된다.
그러나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율이 낮아지더라도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이 배 이상 오르기 때문에 매입금액은 지금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전망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4-12-1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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