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지구 내 원가연동제(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앞으로 최장 5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이같은 전매제한 금지는 내년에 분양되는 판교 신도시 내 25.7평 이하 아파트에 첫 적용된다.
1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채권입찰제·원가연동제 도입, 분양원가 부분공개 등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원가연동제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5년 이내’로 확정했다.
분양예정인 한 아파트 조감도 분양예정인 한 아파트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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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예정인 한 아파트 조감도
분양예정인 한 아파트 조감도
정부는 당초 원가연동제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하부 시행령에서 규정할 계획이었으나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전매제한 기간을 ‘분양계약 체결시점 기준 5년 이내’로 확정하고 구체적인 기간은 시행령에 담기로 했다. 분양계약 체결 후 입주까지 평균 2년∼2년6개월가량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입주 후에도 최장 2년6개월에서 3년 동안 전매가 제한될 가능성이 커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5년은 최장 기간일 뿐 실제 제한 기간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계획이다.”고 밝혀 논의과정에서 제한 기간이 다소 짧아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공공택지·민간택지 구분없이 입주 후 국민주택은 6개월, 민영주택은 60일 동안 전매를 제한했었다. 이에 따라 이번 전매제한도 입주 후 최장 1년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와 함께 새 주택법 시행시점을 공포 후 3개월에서 2개월로 1개월 단축시켰다. 이에 따라 새 주택법은 법률 정부이송 등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초 공포된 뒤 2개월 후인 3월 초부터 본격 시행된다.
새 주택법에 따라 시행될 채권입찰제는 공공택지 내 25.7평 초과 아파트용 택지에 대해 채권을 가장 많이 사겠다고 한 업체에 땅을 공급하는 제도며, 원가연동제는 공공택지 내 25.7평 이하 공영·민영아파트용에 대해 지금처럼 택지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되 분양가를 적정한 선에서 규제하는 제도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4-12-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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