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은행출자 PEF 감독권

금감원에 은행출자 PEF 감독권

입력 2004-12-11 00:00
수정 2004-12-1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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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들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출자할 수 있게 되지만,PEF가 은행 자회사로 편입돼 금융감독 규제를 받는다. 이에 따라 은행이 무한책임사원 자격으로 의결권이 있는 지분 15% 이상을 출자하는 PEF는 금융감독원의 자회사 감독을 받는다. 과도한 출자를 막기 위해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해도 지분율이 30%를 넘으면 신용공여 제한 등의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감위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 감독규정과 시행세칙도 개정,PEF가 투자대상 기업이 매각하는 부동산, 투자대상기업이 채권자인 금전채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권리에도 재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은 PEF 투자대상을 경영권 참여를 위한 주식과 투자위험 회피를 위한 파생상품, 그리고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 투자목적회사(SPC)의 주식으로 제한하고 있다.

금감위에 따르면 PEF의 참여기관은 자산으로 차입금을 갚지 못하는 손실이 발생했을 때 모든 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과 투자 지분만큼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으로 나뉜다.

금감위는 은행이 무한책임사원으로 참여했을 때 손실 책임이 모두 은행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 은행법 등에 자회사 총출자 한도가 자기자본의 15% 이내로 규정돼 있어 과도한 출자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PEF는 소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주식이나 채권 등에 운용하는 펀드를 말한다. 현재 신한지주와 국민·기업·산업은행 등이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제1호 PEF는 내년 1·4분기에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4-12-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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