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옵션 가격표시 의무화

아파트옵션 가격표시 의무화

입력 2004-12-07 00:00
수정 2004-12-07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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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견본주택의 옵션(선택) 전시품목에 가격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6일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비치된 옵션 품목에 가격을 표시하는 개정 ‘견본주택 건축기준’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옵션 품목에는 가로 25㎝, 세로 15㎝의 표지판에 옵션 표시와 가격이 표시된다.

이를 어기면 주택공급 규칙 위반으로 사업계획을 취소하거나 사업 시행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4-12-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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