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구제를 위한 상담이 인터넷에서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전국소비자상담망 홈페이지(www.consumergateway.go.kr)를 개편, 인터넷 소비자 상담을 1일부터 개시했다. 희망자는 홈페이지에 접속해 왼쪽 상단의 ‘소비자 상담’을 클릭한 후 자동차·냉장고 등 품목별 상담 신청서를 작성, 보내면 된다. 지역별 상담기관 선택도 가능하다.
2004-11-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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