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 부동산이나 골프장 회원권을 사들이는 등 불법 외환거래를 한 기업과 개인에 대해 무더기로 제재조치가 취해졌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기업 77개사와 개인 89명에 대해 1개월∼1년간 외국환거래 정지, 해외직접투자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금감위는 또 불법 외화유출이나 탈세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 2개사와 개인 13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명단을 통보하고, 기업 56개사와 개인 261명은 국세청과 관세청에 통보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업무소관상 이번에는 당국 미신고 등 불법거래에 대해서만 조치가 이뤄졌으나 앞으로 검찰, 국세청 등이 확인에 나설 경우 불법 외화유출이나 탈세 혐의가 더 많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처분 대상자 가운데 개인 13명은 중국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입자금 일부를 현지 은행에서 대출받아 충당하고도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개인 6명은 한은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 골프장 회원권을 사들였으며, 기업 11곳과 개인 14명은 해외 현지법인에 자본금 등을 투자하면서 외국환은행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국내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해외증권을 취득하거나 해외 부동산을 임차한 경우도 제재대상에 포함됐다.
금감원은 올해 이뤄진 증여성 송금과 유학생 경비 등 일반송금, 해외투자 과정에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도 집중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또 분산송금 등을 통해 불법 외환거래를 방조한 혐의가 있는 은행 영업점에 대한 조사도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짓기로 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금융감독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기업 77개사와 개인 89명에 대해 1개월∼1년간 외국환거래 정지, 해외직접투자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금감위는 또 불법 외화유출이나 탈세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 2개사와 개인 13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명단을 통보하고, 기업 56개사와 개인 261명은 국세청과 관세청에 통보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업무소관상 이번에는 당국 미신고 등 불법거래에 대해서만 조치가 이뤄졌으나 앞으로 검찰, 국세청 등이 확인에 나설 경우 불법 외화유출이나 탈세 혐의가 더 많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처분 대상자 가운데 개인 13명은 중국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입자금 일부를 현지 은행에서 대출받아 충당하고도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개인 6명은 한은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 골프장 회원권을 사들였으며, 기업 11곳과 개인 14명은 해외 현지법인에 자본금 등을 투자하면서 외국환은행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국내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해외증권을 취득하거나 해외 부동산을 임차한 경우도 제재대상에 포함됐다.
금감원은 올해 이뤄진 증여성 송금과 유학생 경비 등 일반송금, 해외투자 과정에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도 집중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또 분산송금 등을 통해 불법 외환거래를 방조한 혐의가 있는 은행 영업점에 대한 조사도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짓기로 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4-10-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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