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땐 自保料 ‘껑충’

교통위반땐 自保料 ‘껑충’

입력 2004-10-29 00:00
수정 2004-10-2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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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할증요율이 현행 최고 10%에서 30%로 크게 오른다.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사고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보험료 할증이 적용된다. 또 내년 1월부터 자동차보험료가 보험사별로 약간 오를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참조 순보험료 변경 신고’를 수용, 교통법규 위반사고 및 가해자 불명사고 등에 대한 할증·할인요율 적용방식을 고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보도 침범 ▲속도제한 위반 ▲개문발차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사고에 적용되는 할증률의 최고한도가 10%에서 30%로 오른다. 대신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운전자들에 대한 보험료 할인혜택은 현행 0.3%에서 2%가량으로 늘어난다. 바뀐 규정은 내년 5월 이후 발생사고를 대상으로 2006년 9월부터 실제 보험계약에 적용된다.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사고에 대해서는 지금은 할증을 하지 않는 대신 3년동안 보험료 할인혜택만 주지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급보험금 규모에 따라 할증이 추가된다.▲손해액이 30만원 이하이면 1년 할인유예 ▲30만원 초과∼50만원 이하는 3년 할인유예 ▲50만원 초과, 또는 2건 이상의 사고는 할증으로 세분화된다. 내년 1월 이후 발생사고를 대상으로 2006년 1월부터 보험계약에 적용된다.

이와 별도로 자동차보험료가 내년 1월부터 소폭 오를 전망이다. 지난 8월 시행된 자동차보험 약관개정으로 보상수준이 높아져 1%가량의 보험료 인상요인이 생겼다는 보험개발원의 신고를 금감원이 수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러나 “실제 인상여부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올리지 않는 곳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4-10-29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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