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행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달부터 사실상 모든 카르텔(공동행위) 사건을 전원회의에서 다루기로 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사건 당사자가 심의에 앞서 증거자료를 열람·복사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현재 전원회의에서 다루는 카르텔 사건은 시장규모(동종업종 기준)가 ‘1000억원 이상’인 경우다. 이 기준이 내달부터 ‘500억원 이상’으로 내려간다. 입찰담합 사건도 계약규모 ‘50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낮춰 심의대상을 확대했다.
김상준 심판관리관은 “카르텔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쟁점도 복잡해져 사실상 모든 사건을 전원회의에 올려 심층적으로 다룰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사건 당사자가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모든 증거자료의 열람 복사를 허용키로 했다. 단, 영업비밀이나 사생활 보호, 공익상 필요할 때는 허용치 않거나 관련 자료를 가린 뒤 부분 제공키로 했다.
카르텔을 포함해 쟁점이 복잡한 사건은 법원처럼 여러 차례에 걸쳐 심의하는 ‘심의 속개 제도’도 도입했다. 지금까지는 한 차례 심의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에 따라 심의 당일 전원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은 사건은 다음주 전원회의로 넘어가 속개된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달부터 사실상 모든 카르텔(공동행위) 사건을 전원회의에서 다루기로 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사건 당사자가 심의에 앞서 증거자료를 열람·복사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현재 전원회의에서 다루는 카르텔 사건은 시장규모(동종업종 기준)가 ‘1000억원 이상’인 경우다. 이 기준이 내달부터 ‘500억원 이상’으로 내려간다. 입찰담합 사건도 계약규모 ‘50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낮춰 심의대상을 확대했다.
김상준 심판관리관은 “카르텔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쟁점도 복잡해져 사실상 모든 사건을 전원회의에 올려 심층적으로 다룰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사건 당사자가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모든 증거자료의 열람 복사를 허용키로 했다. 단, 영업비밀이나 사생활 보호, 공익상 필요할 때는 허용치 않거나 관련 자료를 가린 뒤 부분 제공키로 했다.
카르텔을 포함해 쟁점이 복잡한 사건은 법원처럼 여러 차례에 걸쳐 심의하는 ‘심의 속개 제도’도 도입했다. 지금까지는 한 차례 심의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에 따라 심의 당일 전원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은 사건은 다음주 전원회의로 넘어가 속개된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4-10-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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