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삼성전자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에 대비, 삼성 이건희 회장 등 실질적 대주주에게 ‘차등 의결권 주식(보통주보다 훨씬 많은 의결권을 갖는 주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적대적 M&A에 대비해 삼성측에 차등 의결권을 주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의 질문에 “정말로 삼성전자의 적대적 M&A가 문제가 된다면 증권관련 법률로서 차등 의결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적대적 M&A에 대비해 삼성측에 차등 의결권을 주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의 질문에 “정말로 삼성전자의 적대적 M&A가 문제가 된다면 증권관련 법률로서 차등 의결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4-10-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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