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평형의 국민임대아파트 2가구를 1가구로 합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7일 내년부터 새로 짓는 전용면적 11평 이하 국민임대아파트는 2가구를 1가구로 합칠 수 있도록 설계키로 했다고 밝혔다.
소득이 향상되고 주택재고량이 늘어나면서 국민임대아파트에도 소형 기피 및 중형 선호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대한주택공사가 내년 1월부터 건설하는 소형 국민임대아파트는 가구간 경계벽을 쉽게 허물 수 있도록 경계벽 일부를 철근이 들어가지 않는 비내력벽으로 설계토록 의무화했다.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비내력벽의 길이를 가로 기준으로 1.6m 미만으로 제한했다.
기존의 소형 임대아파트는 건축물 구조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원칙적으로 2가구를 1가구로 합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병합 대상 주택은 벽식구조로 된 국민임대아파트로 전용면적 10.9평(36㎡),11.8평(39㎡) 규모의 소형 주택이 서로 붙어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소형 국민임대아파트 병합형 건설 방침은 입주자 및 입주 예정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면서 “병합형으로 건설한다 해도 시공비가 상승하지 않으며 오히려 향후 리모델링이 용이해지는 등 장점이 많다.”고 말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건설교통부는 17일 내년부터 새로 짓는 전용면적 11평 이하 국민임대아파트는 2가구를 1가구로 합칠 수 있도록 설계키로 했다고 밝혔다.
소득이 향상되고 주택재고량이 늘어나면서 국민임대아파트에도 소형 기피 및 중형 선호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대한주택공사가 내년 1월부터 건설하는 소형 국민임대아파트는 가구간 경계벽을 쉽게 허물 수 있도록 경계벽 일부를 철근이 들어가지 않는 비내력벽으로 설계토록 의무화했다.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비내력벽의 길이를 가로 기준으로 1.6m 미만으로 제한했다.
기존의 소형 임대아파트는 건축물 구조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원칙적으로 2가구를 1가구로 합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병합 대상 주택은 벽식구조로 된 국민임대아파트로 전용면적 10.9평(36㎡),11.8평(39㎡) 규모의 소형 주택이 서로 붙어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소형 국민임대아파트 병합형 건설 방침은 입주자 및 입주 예정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면서 “병합형으로 건설한다 해도 시공비가 상승하지 않으며 오히려 향후 리모델링이 용이해지는 등 장점이 많다.”고 말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4-10-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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