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삼성전자 이재용 상무에 대한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매각 사건 소송에서 최근 패소한 것과 관련,“앞으로 유사한 사건을 조사하거나 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 판결의 취지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삼성SDS 사건과 유사한 형태로 계열사 지원을 통해 재벌 자녀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들이 상속·증여 등 부당내부거래를 한 행위가 공정위의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유사 소송도 소송진행 여부가 재검토될 전망이다.
강 위원장은 “대법원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계열사 지원이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시장 경쟁제한성을 좁게 해석한데 따른 것으로,이는 공정위와의 철학 차이가 있다.”면서 “그러나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만큼 그에 맞춰 유사사건을 처리할 것이며,현재 유사한 사안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도 계속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현재 유사사건은 LG·현대·SK 등 재벌그룹과 일부 언론사 등과 관련한 10여건으로,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거나,소송에 계류중이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이에 따라 삼성SDS 사건과 유사한 형태로 계열사 지원을 통해 재벌 자녀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들이 상속·증여 등 부당내부거래를 한 행위가 공정위의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유사 소송도 소송진행 여부가 재검토될 전망이다.
강 위원장은 “대법원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계열사 지원이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시장 경쟁제한성을 좁게 해석한데 따른 것으로,이는 공정위와의 철학 차이가 있다.”면서 “그러나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만큼 그에 맞춰 유사사건을 처리할 것이며,현재 유사한 사안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도 계속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현재 유사사건은 LG·현대·SK 등 재벌그룹과 일부 언론사 등과 관련한 10여건으로,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거나,소송에 계류중이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4-10-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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