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영암 시범기업도시 유력…연내 확정

새만금·영암 시범기업도시 유력…연내 확정

입력 2004-09-22 00:00
수정 2004-09-22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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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복합도시(기업도시)를 개발하는 기업에 출자총액제한과 신용공여한도를 완화해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기업도시개발 지원 방향 등을 담는 ‘민간복합도시개발특별법’(기업도시법)을 마련,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공청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건교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다음달 초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기업도시는 민간 기업이 단독 또는 제3섹터개발(민간,공공 합동개발)로 추진되며,건교부는 연내 1∼2개 시범사업을 선정키로 했다.시범 도시는 전북 군산(새만금)과 전남 영암의 관광레저형 도시가 거론되고 있다.

특별법은 기업도시를 개발하는 기업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비용의 상당액을 출자총액제한 적용대상에서 빼주고 기업도시 출자액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신용공여한도 적용 예외를 승인해 주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상 토지의 50% 이상을 사들이면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강제수용권을 주고,투기지역 밖에서는 조성토지와 공동주택의 처분 자율권도 줄 계획이다.

도시 유형별 최소 규모는 산업교역형과 관광레저형은 200만평 이상,지식기반형과 혁신거점형은 100만평 이상으로 설정됐다.

건교부는 기업도시 건설로 투자 활성화,일자리 창출,지역 균형발전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예컨대 2007년에 500만평 규모의 산업형 기업도시 개발을 시작,2015년에 마친다고 할 경우 18조원에 이르는 산업시설 투자효과와 10조원의 건설효과 등 28조원의 직접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안 마련에 앞서 기업에 대한 특혜시비가 더욱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고 환경파괴,부동산투기 등의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어 법안 마련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지원책에 대해 정부 부처간 이견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종대 신도시기획단장은 “사업비의 25% 이상은 자기자본으로 충당하고 개발토지도 30∼50% 정도는 해당기업이 직접 사용토록 할 방침”이라며 “개발이익의 30% 정도만 기업이 취하고 70%는 도시 공공인프라 건설에 투자토록 하는 방식으로 환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에 대해 “법안 내용이 당초 정부에 건의했던 수준에서 상당히 후퇴했으며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다.”면서 “기업도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업이 몇 곳 안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4-09-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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