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탁주업체 담합 과징금

서울 탁주업체 담합 과징금

입력 2004-09-21 00:00
수정 2004-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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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단위로 탁주공급을 제한해온 주세법 조항이 지난 2001년 철폐됐음에도 서울지역 탁주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여전히 탁주공급을 제한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된 구역이 아닌 곳에서 탁주를 구입·판매하거나 회원사로 소속되지 않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탁주공급을 제한해온 서울탁주도매협회와 서울탁주제조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2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결과 서울탁주도매협회는 도매상들이 탁주를 구입하는 제조장과 판매하는 구역을 자체 내부규정인 ‘업무규약’과 ‘징계업무시행규칙’에 정해 놓은 뒤 지정된 곳에서만 탁주를 구입·판매토록 해왔다.

또 서울탁주제조협회는 탁주도매협회에 가입해 있지 않으면서 서울지역에서 탁주를 판매하는 도매상에는 탁주공급 물량을 줄이거나 아예 중단하기도 했다.

서울탁주도매협회는 서울지역 359개 탁주도매상을 회원사로 두고 있으며 서울탁주제조협회는 6개 탁주제조장이 가입해 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4-09-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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