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아산시등 전국16곳 ‘주택거래신고’ 지정 대상

공주·아산시등 전국16곳 ‘주택거래신고’ 지정 대상

입력 2004-09-11 00:00
수정 2004-09-1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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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 등 전국 16곳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대상에 올랐다.

10일 국민은행의 ‘8월 집값동향 조사’에 따르면 충남 공주·아산시와 충북 청원군,서울 광진·양천·영등포구,대전 중·서·유성·대덕구,성남 수정구,경기 이천·안성시,청주 흥덕구,경남 창원시 등은 집값 상승률이 월간 1.5% 또는 3개월간 3%를 넘거나 최근 1년간 상승률이 전국 평균(2.8%)의 배를 넘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대상으로 분류됐다.

건설교통부는 조만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신고지역 지정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하지만 최근 주택경기가 침체돼 있어 실제 신고지역으로 지정될 곳은 거의 없을 전망이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4-09-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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