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판매 단말기 조심”통신委 ‘민원예보제’ 발동

“거리판매 단말기 조심”통신委 ‘민원예보제’ 발동

입력 2004-09-04 00:00
수정 2004-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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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할부 단말기,꼭 싼 게 아닙니다.”

통신위원회가 3일 은행과 길거리,인터넷,이메일 등을 통해 파는 ‘공짜성 단말기’ 피해 경계령인 ‘민원예보제’를 발동,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이동통신업체들이 단말기를 거의 공짜로 준다고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자사에 유리한 요금제만 제시해 실제로는 제값 이상을 치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소비자 자신의 통화패턴을 면밀히 분석,피해를 보지 말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쓰던 요금 그대로 새 폰으로’란 광고문구를 내세워 “단말기를 바꾸고 새로운 요금을 선택하면 기존의 요금수준에서 단말기 할부금까지 해결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요금 절감 효과가 크지 않아 단말기 할부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또 지난 1일부터 내린 요금제가 아닌 인하 전의 요금제를 적용,타사 요금과 비교하는 사례도 많다.판매원이 자기 회사에 유리한 부분만 강조해 요금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소비자를 현혹시킨다는 것이다.통신위는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 단속으로 사업자들이 단말기를 공짜 또는 대폭 싸게 파는 일이 거의 없어졌다.”면서 “공짜 또는 저가판매 선전은 일단 의심해 보고 사실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업체별 요금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의 이동전화 최적 요금조회를 이용하면 알 수 있다.

정기홍기자 hong@seoul.co.kr

2004-09-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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