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기사와 이·미용실 업주는 내년 이후에도 현재와 같이 간이과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일반과세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간이과세 적용을 무조건 배제하기로 한 부가가치세법 조항과 관련,개인택시 기사와 이·미용실 업주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재개정을 검토중이다.
국세청은 이 제도 시행으로 세금이 늘어날 사업자가 20만∼3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이들 중 대상자가 가장 많은 개인택시 기사와 이·미용실 업주에 대해 예외규정을 두어 종전과 같이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경부에 건의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법 개정 여부를 두고 전반적인 검토를 벌이고 있다.”면서“구체적인 개정방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일반과세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간이과세 적용을 무조건 배제하기로 한 부가가치세법 조항과 관련,개인택시 기사와 이·미용실 업주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재개정을 검토중이다.
국세청은 이 제도 시행으로 세금이 늘어날 사업자가 20만∼3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이들 중 대상자가 가장 많은 개인택시 기사와 이·미용실 업주에 대해 예외규정을 두어 종전과 같이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경부에 건의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법 개정 여부를 두고 전반적인 검토를 벌이고 있다.”면서“구체적인 개정방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4-08-13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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