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토지매입이 본격화된다.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정부가 사들일 필요가 있는 땅은 땅주인과의 협의매수 방식을 통해 적극 매입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건교부는 원활한 토지 매입을 위해 ‘그린벨트 토지매수 및 관리 심의위원회’도 구성키로 했다.
건교부는 2002년 말부터 협의 매수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358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땅주인과 정부 매수가격차가 커 매입이 이뤄지지 않았다.
매입대상 토지는 ▲방치시 난개발로 훼손 가능성이 있는 곳 ▲녹지축 유지에 꼭필요한 지역 ▲보존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 향후 그린벨트에서 해제될 예정인 조정가능지 ▲집단취락 해제지 주변지역 ▲건교부 장관이 그린벨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등이다.
협의매수 가격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치로,시세의 약 80% 선이 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까다로운 절차 등의 이유로 매입실적이 전혀 없었다.”면서 “그러나 새로 도입된 협의매수 제도 하에서는 절차가 간단하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게 쳐주기 때문에 토지매입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정부가 사들일 필요가 있는 땅은 땅주인과의 협의매수 방식을 통해 적극 매입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건교부는 원활한 토지 매입을 위해 ‘그린벨트 토지매수 및 관리 심의위원회’도 구성키로 했다.
건교부는 2002년 말부터 협의 매수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358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땅주인과 정부 매수가격차가 커 매입이 이뤄지지 않았다.
매입대상 토지는 ▲방치시 난개발로 훼손 가능성이 있는 곳 ▲녹지축 유지에 꼭필요한 지역 ▲보존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 향후 그린벨트에서 해제될 예정인 조정가능지 ▲집단취락 해제지 주변지역 ▲건교부 장관이 그린벨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등이다.
협의매수 가격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치로,시세의 약 80% 선이 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까다로운 절차 등의 이유로 매입실적이 전혀 없었다.”면서 “그러나 새로 도입된 협의매수 제도 하에서는 절차가 간단하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게 쳐주기 때문에 토지매입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4-08-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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