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자동차의 브라질 합작사를 둘러싸고 수년간 끌어온 국제적 법정 분쟁이 기아차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기아차는 지난 98년 인수·합병한 아시아 자동차의 브라질 현지 합작회사 AMB의 브라질측 주주를 대상으로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승소 판정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기아차는 아시아 자동차가 수출하고도 받지 못한 수출대금 미화 7900만달러 및 기술지원료 미수금 미화 1000만달러 등 총 8900만달러(약 1040억원)를 받을 수 있게 됐다.AMB 증자대금 약 880억원 등도 갚을 필요가 없어졌다.
국제중재법원은 지난달 22일(현지시간) 최종 판결문에서 “브라질 주주측이 합작사 AMB 설립 이후 사기·횡령 등 경영전횡을 일삼아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만큼 브라질 주주가 기아차에 미화 3만달러(3500만원)를 손해배상하라.”고 밝혔다.
국제중재법원은 또 AMB를 지배하던 브라질 주주들이 횡령한 아시아 자동차에 대한 수출 대금을 기아차에 지급할 것을 주문하고 AMB에 대한 기아차의 증자대금 납입 의무는 무효라고 밝혔다.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은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항소는 불가능하다.
기아차 관계자는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브라질 등 남미시장에서 입은 브랜드 이미지 타격 등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기아차는 지난 98년 인수·합병한 아시아 자동차의 브라질 현지 합작회사 AMB의 브라질측 주주를 대상으로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승소 판정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기아차는 아시아 자동차가 수출하고도 받지 못한 수출대금 미화 7900만달러 및 기술지원료 미수금 미화 1000만달러 등 총 8900만달러(약 1040억원)를 받을 수 있게 됐다.AMB 증자대금 약 880억원 등도 갚을 필요가 없어졌다.
국제중재법원은 지난달 22일(현지시간) 최종 판결문에서 “브라질 주주측이 합작사 AMB 설립 이후 사기·횡령 등 경영전횡을 일삼아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만큼 브라질 주주가 기아차에 미화 3만달러(3500만원)를 손해배상하라.”고 밝혔다.
국제중재법원은 또 AMB를 지배하던 브라질 주주들이 횡령한 아시아 자동차에 대한 수출 대금을 기아차에 지급할 것을 주문하고 AMB에 대한 기아차의 증자대금 납입 의무는 무효라고 밝혔다.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은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항소는 불가능하다.
기아차 관계자는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브라질 등 남미시장에서 입은 브랜드 이미지 타격 등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2004-08-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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