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재계 ‘지분 족보’ 놓고 격돌

공정위-재계 ‘지분 족보’ 놓고 격돌

입력 2004-07-06 00:00
업데이트 2004-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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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재계가 재벌의 ‘지분 족보’ 공개를 둘러싸고 다시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달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대기업 총수와 8촌이내의 친척,4촌이내 인척의 지분소유를 공개할 예정이다.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시장 투명화를 위해서는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반면 재계는 사생활 침해와 대책의 실효성 의문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재계 본산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위헌적 소지가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전경련 관계자는 “실명이 아니더라도 총수의 친·인척 지분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소유·지배구조의 개선보다 총수 일가를 부도덕한 존재로 몰아가려는 것”이라며 “공정위가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친·인척 지분을 해당 기업의 동의없이 공개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계의 우려는 지분 공개에 따른 파장으로 보인다.가뜩이나 불법 정치자금 제공 등으로 반기업정서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친·인척 지분마저 공개되면 ‘세습·족벌 경영’이라는 비난이 들불처럼 타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특히 친·인척 신분만으로 수백억원대의 20대 재산가가 공개적으로 거론되면 국민 정서상 쉽게 넘어가기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이는 상속세 개정 등 강력한 제도 보완으로 이어지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현행 제도로도 알 수 있는 것을 친·인척 부분만 따로 분류해 공개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친·인척간 지분이 얽히고 설킨 대표적 기업으로는 LG와 금호,두산그룹 등을 꼽을 수 있다.LG는 구·허씨간의 분가에도 불구하고 후손들의 지분 상속이 더욱 늘어나면서 지분구조가 상당히 복잡하다.두산도 박정원 사장을 중심으로 ‘4세 패밀리’들이 그룹 전면에 등장한 만큼 친·인척 지분 공개는 껄끄럽다는 입장이다.‘형제 경영승계’라는 독특한 그룹 문화를 이어가는 금호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4-07-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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