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도화동 양도세 126%올라

마포 도화동 양도세 126%올라

입력 2004-06-30 00:00
수정 2004-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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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조정 영향

공시지가 상승률이 큰 곳은 대부분 그동안 땅값이 치솟았던 지역이다.특히 신행정수도 후보지,대규모 개발계획 지역,그린벨트 해제 지역 등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다.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을 추진한 데다 지난해 땅값이 폭등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하지만 공시지가 상승률만큼 각종 세금 부담이 늘어나 자칫 세금 민원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충청권 대부분 상승률 ‘톱10’에

충남 연기군,아산·천안시와 충북 청원시,대전 유성구 등이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톱 10’에 올랐다.신행정수도 이전계획 발표 이후 급등한 땅값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특히 충청권 신행정수도 후보지는 대부분 40% 이상 상승했고,공주시도 21% 상승하는 등 행정수도이전 바람이 땅값 상승을 부채질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규모 개발 호재가 있던 지역과 택지개발 지구 주변 땅값도 크게 올랐다.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오산시로 미군기지 이전과 국제평화도시 건설 호재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1위를 차지했던 연기군이 신행정수도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땅값이 뛰어 뒤를 이었다.상승률이 47.7%로 지난해 땅값의 절반 정도가 오른 셈이다.아산시도 신도시 개발,경부고속철도 천안역 개통,신행정수도 후보지 등의 호재가 겹쳐 45.7% 상승률 상위 3위에 올랐다.

서울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마포구로 상암지구 개발,아파트값 상승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전남 무안군과 김포시는 신도시 개발 덕을 톡톡히 본 것으로 풀이된다.

청원군,대전 유성구 등은 행정수도 후보지,대규모 택지개발 영향을 받아 땅값이 급등했다.판교 신도시 개발과 아파트값 상승이 두드러진 성남시도 톱 10에 들었다.

땅값 오른 만큼 세금 부담 늘듯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된다.때문에 최소한 상승률만큼 세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예컨대 종합토지세의 경우 공시지가가 ㎡당 138만 5000원 정도 하는 1000㎡짜리 땅이 있다고 가정할 때 현재 종합토지세는 378만원이지만 올해 상승률을 적용하면 공시지가와 종합토지세는 각각 165만 5000원과 524만원으로 오른다.단순 계산만으로 종합토지세가 38.6% 오르는 셈이다.

양도세 역시 보유기간이나 양도차액에 따라 세율이 다르지만 큰 폭의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500㎡짜리 땅을 ㎡당 1만 4000원(공시지가 기준)에 사들인 뒤 2만원에 팔았을 경우 현재는 양도소득세가 2만 6100원이지만 앞으로는 20만 2140원으로 7.7배가량 오르게 된다.

내집마련정보사는 서울 마포구 도하동 소재 일반주거지역(100㎡)을 기준으로 공시지가가 20% 정도 상승했다고 할 경우 취득·등록세는 평균 24%,양도소득세는 평균 126%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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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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