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기업이 원자재 등을 수입할 때 낸 부가가치세 수입세금계산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해주기로 했다. 관세청은 22일 “앞으로는 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수입세금계산서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수요자 위주로 업무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2004-06-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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