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소득에 대한 세율이 일반 소득세율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돼 개선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3일 재정경제부와 농림부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법에 의한 농업소득 세율은 과세표준 400만원 이하 3%,1000만원 이하 10%,4000만원 이하 20%,8000만원 이하 30%,8000만원 초과 40% 등으로 일반소득세보다 세율이 오히려 높다.
배당소득,근로소득,이자소득 등에 대한 일반 소득세는 1000만원 이하 9%,4000만원 이하 18%,8000만원 이하 27%,8000만원 초과 36%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정부가 도시민보다 소득이 낮은 농민들을 배려하지 않고,조세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재경부 관계자는 “일반 소득세를 낮추는 과정에서 농민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세율을 과세표준에 상관없이 모두 3%로 낮추고 앞으로 10년 동안은 아예 과세를 유예할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지방세법을 관할하는 행정자치부도 합리적인 개선안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3일 재정경제부와 농림부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법에 의한 농업소득 세율은 과세표준 400만원 이하 3%,1000만원 이하 10%,4000만원 이하 20%,8000만원 이하 30%,8000만원 초과 40% 등으로 일반소득세보다 세율이 오히려 높다.
배당소득,근로소득,이자소득 등에 대한 일반 소득세는 1000만원 이하 9%,4000만원 이하 18%,8000만원 이하 27%,8000만원 초과 36%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정부가 도시민보다 소득이 낮은 농민들을 배려하지 않고,조세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재경부 관계자는 “일반 소득세를 낮추는 과정에서 농민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세율을 과세표준에 상관없이 모두 3%로 낮추고 앞으로 10년 동안은 아예 과세를 유예할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지방세법을 관할하는 행정자치부도 합리적인 개선안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4-06-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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