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과천도 주택거래신고

용산·과천도 주택거래신고

입력 2004-05-25 00:00
수정 2004-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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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용산구와 경기 과천시를 오는 28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부동산시장 옥죄기에 나섰다.

건설교통부는 24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아파트값 상승률이 높은 용산구와 과천시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곳에서 전용면적 60㎡(18평)를 초과하는 아파트 거래자는 15일 이내에 실거래가 등의 거래내역을 반드시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실거래가로 신고하면 취득·등록세는 3∼5배 올라 가수요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용산구는 집값이 4월 한 달간 2.5%,최근 3개월간 4.9% 올랐으며 과천시는 최근 3개월간 3.6% 상승했다.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물리는 ‘투기지역’도 추가로 지정된다.정부는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25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를 열어 경기 의왕시 등 투기 후보지로 오른 9곳에 대해 최종 선정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주택 투기지역 후보지는 경기 의왕시와 대전 중구,울산 남구 등이다.토지 투기지역 후보지는 경기 의왕·오산·광명·광주·이천시·여주군 등 6곳이다.의왕시는 주택·토지투기지역 후보지에 동시에 선정됐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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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 안미현기자 chani@˝
2004-05-2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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