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오는 14일 생명보험업계의 투자유가증권 등 장기투자자산 손익에 대한 주주·계약자 배분기준 변경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법리 논쟁이 일자 업계쪽 법무법인들을 불러 경위를 파악한 뒤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9일 “감독당국이 구성한 ‘보험회사 장기투자자산 배분기준 개선작업반(TF)’이 지난달 29일 생보사의 손익 배분기준 개선방향을 밝힌 뒤 삼성생명 등 업계가 김&장·율촌 등 법무법인들의 의견을 앞세우면서 ‘위헌’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TF에서도 법률적인 문제를 모두 검토해 개선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조만간 김&장 등 업계쪽 법무법인들을 불러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 TF가 내놓은 개선안은 생보사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이익과 처분이익 배분기준을 ‘보유기간 평균 책임준비금(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위해 쌓아두는 돈)’ 기준으로 일원화해 계약자와 주주의 기여도를 적절히 반영함으로써 배분에 형평성을 기하자는 것이다.
현행 평가이익은 당해연도 총손익 배분기준에 따라,처분이익은 당해연도 책임준비금 배분기준에 따라 계약자 대 주주 몫을 나누기 때문에 최근 무배당보험의 판매가 급증하면서 평가·처분이익의 몫이 주주에게 많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생보업계는 김&장 등의 법률 검토를 통해 “새로운 기준을 따를 경우 주주 몫이 줄어들게 돼 소급입법에 의한 보험사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주주 신뢰 보호가 공익상의 필요보다 우선시돼야 하는 상황으로 해석돼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9일 “감독당국이 구성한 ‘보험회사 장기투자자산 배분기준 개선작업반(TF)’이 지난달 29일 생보사의 손익 배분기준 개선방향을 밝힌 뒤 삼성생명 등 업계가 김&장·율촌 등 법무법인들의 의견을 앞세우면서 ‘위헌’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TF에서도 법률적인 문제를 모두 검토해 개선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조만간 김&장 등 업계쪽 법무법인들을 불러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 TF가 내놓은 개선안은 생보사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이익과 처분이익 배분기준을 ‘보유기간 평균 책임준비금(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위해 쌓아두는 돈)’ 기준으로 일원화해 계약자와 주주의 기여도를 적절히 반영함으로써 배분에 형평성을 기하자는 것이다.
현행 평가이익은 당해연도 총손익 배분기준에 따라,처분이익은 당해연도 책임준비금 배분기준에 따라 계약자 대 주주 몫을 나누기 때문에 최근 무배당보험의 판매가 급증하면서 평가·처분이익의 몫이 주주에게 많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생보업계는 김&장 등의 법률 검토를 통해 “새로운 기준을 따를 경우 주주 몫이 줄어들게 돼 소급입법에 의한 보험사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주주 신뢰 보호가 공익상의 필요보다 우선시돼야 하는 상황으로 해석돼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4-05-10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