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27일부터 공직자 및 기업체 임원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과 부동산 등의 재산을 신탁받아 수탁자산에 대한 관리 및 처분 등의 재산관리서비스를 해주는 ‘하나 청백리 신탁’을 판매한다.개인이면 누구나 제한없이 가입할 수 있지만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및 공개의 의무가 있는 공직자 및 기업체 임원들을 주로 겨냥한 상품이다.
2004-04-28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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